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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여보 미안"

최민수 "모든 혐의 사실이 아니다"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재판 넘겨져

  • 등록 2019.04.12 12:20:55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두고 아내에게 사과했다.  .

 

최민수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민수는 12일 오전 10시 40분경 1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제 아내 강주은 씨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합의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최민수 아내 강주은은 1월 보복운전 논란 보도가 나온 뒤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 신기하게도 우리 민수는 나만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 늘 붙어 다녀야 되는데"라며 "보통 보물같은 순간은 불편한 순간들이더라. 감사의 자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순간들...민수야 제발"이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공판에 참석했다.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알려졌다. 

 

최민수는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했다고도 전해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하게 됐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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