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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계도돼야'

조윤선 2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조윤선, 김기춘 주도 범죄 가담해"

  • 등록 2019.04.12 17:52:53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12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윤선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 공판을 마친 조윤선 전 수석은 남편과 함께 무표정한 얼굴로 귀가길에 올랐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는 유죄 확정 판결이지만 모범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면 징역형을 면죄해준다는 뜻이다. 실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한편, 조윤선 전 수석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의 기획자이자 기안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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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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