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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명호 영등포소방서장, 웨딩그룹 위더스건물 현지 확인

  • 등록 2019.09.27 17:05:5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김명호 영등포소방서장은 27일 오후 관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 중 하나인 웨딩그룹 위더스건물에 대해 예방·안전관리 실태 및 현지 확인 점검했다.

 

이날 현장 확인은 최근 대형 화재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관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ㆍ확인해 시정ㆍ보완, 선제적 예방활동과 유사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화재 시 건물 특성과 수용인원을 고려한 피난계획 확인 및 지도 ▲소방차량 부서 위치ㆍ진입로 장애요인 확인 ▲건물 내 화재진압 활동 여건 확인 등이다.

 

김명호 서장은 “웨딩그룹 위더스건물은 예식장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ㆍ재산 피해가 예상되니 각종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 대책이다”며 “관계자들은 철저한 예방관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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