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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173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등록 2021.03.26 17:50: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3월 31일 하루 일정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민생경제회복과 방역활동지원 및 타임스퀘어 지하2층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3억 원을 편성했다.

 

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를 경청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선임하고 본회의를 정회한다.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회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를 속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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