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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티투어버스, 3일부터 운행 재개

  • 등록 2021.04.01 14:15: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운행을 멈췄던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오는 3일부터 안전하게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교통수단”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서울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관광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운행을 다시 시작한다. 시티투어버스 종사자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노선 부분운행 및 배차간격 연장, 거리두기 단계별 탑승인원 제한(2단계시 수용인원 2/3 이내 탑승), 탑승자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 방역수칙의 핵심 사항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티투어버스 총 6개 노선 중 부분적으로 ▲도심고궁남산코스 ▲야간코스 ▲ 전통문화코스 ▲한강잠실코스(전통문화, 한강잠실코스 주말만 운행) 등 4개 노선만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운행코스 내 정차위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단, 야간코스는 무정차한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서울시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전액 민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티투어버스㈜에서 도심고궁남산코스, 야간코스, 서울파노라마코스, 강남순환코스 등 4개 노선을 운영하고, ㈜노랑풍선시티버스에서 전통문화코스와 한강잠실코스 등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운행시간, 운행코스 등 세부적인 현황은 서울시티투어버스㈜(https://www.seoulcitybus.com)와 ㈜노랑풍선시티버스(https://www.seoulcitytourbus.co.kr)에서 에서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 재개를 맞이하여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탑승권은 시티투어버스 각 운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할 수 있고,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이병철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서울시민 및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서울을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서울시티투어버스 운행재개가 제한적으로나마 서울관광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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