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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1.04.16 09:1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5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며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구는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납세자의 착오, 관심부족, 주소불명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총 3,272건으로 약 1억5천 1백만원에 달한다.

 

이 중, 5만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2,973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까지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징수과로 전화(02-2670-3215~6)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되는 경우가 없으니 납세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가정의 달 대비 선물용 식품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660개소 선제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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