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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1.04.16 09:11:3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5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며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구는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납세자의 착오, 관심부족, 주소불명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총 3,272건으로 약 1억5천 1백만원에 달한다.

 

이 중, 5만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2,973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까지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징수과로 전화(02-2670-3215~6) 또는 팩스(02-2670-36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관계자는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되는 경우가 없으니 납세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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