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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부교육지원청, 이지카운트 프로그램 활용 촉진

  • 등록 2022.10.13 11:39:44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이지카운트(급여 소급·환수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2년 6월 16일 관내 학교 배포했다.

 

이지카운트(급여 소급·환수 계산)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 전체 학교 사용 이후 오류를 추가 수정해 K-에듀파인 지식맵에 게시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문의가 많은 부분을 정리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6일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이지카운트 프로그램 활용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배포 여부를 알지 못하는 학교 담당자에게 인지시키고, 사용하기 전 ‘프로그램이 어려워 보인다’는 오해를 해소시키고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 이후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54명으로 이지카운트 프로그램 활용 연수 만족도 질문에는 매우 높음 22명(41.5%), 높음 16명(30.2%), 보통 15명(28.3%)로 응답자 전체가 연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업무 활용 여부 질문에서는 매우 높음 22명(41.5%), 높음 18명(34.0%), 보통 12명(22.6%)로 응답자 대부분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번 이지카운트 프로그램 연수를 진행한 이후,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 행정실의 어려움을 인지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시켰으며, 이로써 기관과 학교간 소통 및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위해 학교 담당자들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오류를 개선시킬 것이며, 담당자들이 업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기능 강화’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조성하고, 소외받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학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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