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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서 위반업체 115곳 적발

  • 등록 2025.01.23 13:28: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71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5곳(1.5%)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 식품 분야는 총 91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는 대구포, 오징어포 제품(조미건어포)을 취급하면서 소비기한을 약 2년6개월가량 연장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 유통 제품은 회수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은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는 총 24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2천627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천91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과자 2건은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670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1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5건(14.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건(48.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건(35.6%) ▲거짓·과장 광고 5건(11.1%)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광고 52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부당광고 302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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