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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등록 2025.08.01 08:50: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 영등포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13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영등포전통시장은 국산 농축산물 취급 비중, 이용자 수, 상인회 참여 점포 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 시장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영등포전통시장 33개 점포가 참여하며, 점포 앞에 부착된 행사 안내문을 통해 방문객이 대상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환급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 환급되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반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농축산물을 구매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 여름 휴가철 장보기 수요와 맞물려 영등포전통시장에 많은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등포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영등포전통시장 내 북문 가림막 설치, 남문 중앙광장 LED 전광판 설치,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등 시설을 정비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영등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운영되어 고객 편의성이 개선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환급 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자주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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