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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가능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납부예외제도 활용 필요

  • 등록 2025.08.11 11:34: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희망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의 납부예외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후가 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다태아의 경우 45일 인정).

 

 

박종필 지사장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국민연금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주)지혜의밭, 서울시와 함께 중장년 외로움 해소 위한 ‘소마링크’ 1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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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3시, 영등포구 문래동 소녀상 골목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정태 예비후보는 정진원 후원회장,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과로 검증된 영등포 30년 일꾼으로서 다시 탁트인 100년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영등포구 18개 동의 584개 통, 3453개 반의 구석 구석을 누비며 이재명 정부의 첫 영등포구청장으로서 치밀한 정책과 실천 과제를 준비했다”며 “영등포구민만을 위한 100년 도시 영등포를 향한 ‘탁트인 영등포시대’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열두 켤레의 구두가 아닌 오십 켤레, 백 켤레의 구두가 닳도록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않고, 어렵다 포기하지 않겠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탁트인 영등포’는 구민과 구청장이 관계와 소통이 ‘탁트인’ 소통의 영등포”라며 “영등포구정의 주인이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되는 행정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등포구민의 참여가 보장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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