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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갈등 심화“

  • 등록 2025.08.19 13:35:46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매우 심화할 것'은 28.4%, '심화할 것'은 48%였으나,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였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경제계 역시 해당법의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개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우려 사항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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