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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 등록 2025.10.16 10:51: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통상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구청에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 급여액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재개발·재건축 ‘초고속 행정’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약 100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은 늦장 행정과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영등포구청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혁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주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18개동 주민센터 모두에 ‘도시정비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접수와 검토를 즉시 처리하는 혁신행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정비사업 월간 공시제’를 도입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청이 직접 검증해 주민들게 공개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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