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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시 차원의 아동 유괴 예방·방지 교육 시행 근거 마련

  • 등록 2025.10.28 10:35: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위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 요령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의 유괴 예방·방지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고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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