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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스스로 성장 돕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 등록 2025.11.04 13:06:5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 기업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 기반이나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등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 자금지원, 판로개척 지원, IP 경영지원 등 멘토링과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투자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사는 독립적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금 회수는 2029년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수 방식은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후 장내 매각 ▴기업공개(IPO) 이전 제3자 보유지분 매각 ▴설립 3년 미만 초기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또는 세컨더리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고 지원키로 했다”며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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