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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 등록 2025.11.27 08:48: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27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길13구역은 신풍역세권의 입지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신길13구역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이 협력해 추진해온 공공재건축 사업이다. 공공재건축의 이점을 활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용적률을 완화해 신풍역세권 중심의 복합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2021년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약 4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 도달했다. 이는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한 사례다.

 

1981년 준공된 신미아파트와 주변 노후 빌라 등을 포함한 신길13구역은 대지면적 15,123㎡ 규모로, 최고 35층, 6개 동, 총 586세대의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용적률 역시 210%에서 449.97%로 확대됐다. 단지 내에는 치안센터, 데이케어센터, 공영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은 7호선 신풍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모두 100~150m 거리에 위치한 ‘더블 초역세권’이다. 여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교육 인프라와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신길근린공원 등 풍부한 생활시설이 더해져 육아‧교육‧여가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권’으로 주목된다.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박인식 조합장은 “조합 내부의 안정적인 소통과 합의, 영등포구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더해져 사업기간이 단축됐다”라며 “신길 뉴타운의 마지막 사업인 만큼 신길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는 11월 27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구청 주거사업과에 비치해 주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은 역세권 접근성 강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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