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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모아주택 공정 밀착 관리 본격화

  • 등록 2025.11.27 09:36:02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협의체로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주·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해결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우선,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28일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지부터 시범 운영한다.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인접 구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전체 모아타운으로 개발 속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 및 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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