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6.7℃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배달+ 땡겨요’, 치킨에 이어 피자‧햄버거도 할인

  • 등록 2025.11.28 14:4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 선할인, 땡겨요 할인쿠폰,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프로모션 할인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배달+ 가격제’의 참여 확산과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신한은행은 B2B 가맹 지원과 ‘서울배달+ 가격제’ 참여 확대 및 홍보에 나선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동 프로모션 참여 및 쿠폰 발행 등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의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와 소비자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사와 실무협의체에서 세부 내용 협의 후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공공배달앱의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신한은행 ‘땡겨요’와 협력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입점 업체와의 공동 프로모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 도입, ‘서울배달+ 땡겨요’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배달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배달+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단일화 7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전국 기준)이 2.58%(2025. 2월)에서 7.5%(2025. 10월)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가맹점 수 5만 5천800개소 돌파, 누적 회원 수 230만 명으로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땡겨요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공공배달앱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참여 프랜차이즈사와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을 확대하고,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상생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울배달+ 땡겨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통해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으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