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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 등록 2025.11.28 15:20: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 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 방동제 음독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관내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지도 및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과, 관내 지자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동절기 산업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집중점검주간을 통해, 공공부문이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 민간 발주 현장까지 확산시키고, 동절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부터 안전을 철저히 지켜, 민간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주체이자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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