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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대림동 골목길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 등록 2025.12.02 09:01: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림동 어두운 골목길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양방향 점멸기 333대와 보안등 102대를 교체·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림동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안등은 야간 골목길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 시설물이다.

 

구는 올해 약 2억 원을 투입해 대림동 지역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 설치와 노후 보안등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사물 인터넷(IoT) 양방향 점멸기는 관리자 피시(PC)나 스마트폰의 관제시스템을 통해 보안등의 점등·소등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즉시 관리자에게 문자로 통보돼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안등 94대를 교체하고, 신규 보안등 8대를 설치했다. 구는 이번 보안등 교체ㆍ신규 설치로 야간 골목길의 밝기가 개선돼 범죄예방 효과와 보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2,631대의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는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관련 설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보안등 확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밤길을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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