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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동북‧서북‧서남권에 한파주의보… 21개 자치구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 등록 2025.12.02 16:04: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일 오후 9시부로 서울 3개 권역(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 등을 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총 21개 자치구에 해당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21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잠자리를 제공하며, 상담과 순찰을 통해 방한용품 등을 지급한다. 쪽방주민의 안부도 상시 확인하고 생활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보가 발효된 21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효 기간 동안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에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한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치구별로 독립된 공간에 난방기‧침낭‧담요 등 난방용품을 추가로 구비해 빈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청사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난방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자 등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한파특보(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되면 ‘한파 응급대피소’로 24시간 개방해 특보 해제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올해 9월부터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 청사는 임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응급대피소 운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안내한다. 가까운 한파쉼터 및 실시간 재난속보 등은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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