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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달 서울 집값 0.77% 올라… 상승폭은 전월 대비 줄어

  • 등록 2025.12.15 14:11:5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10·15 대책 시행 영향으로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돼 올 7월(0.75%) 수준으로 낮아졌다.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는 10·15 대책 발표 전후로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중심으로,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중구(0.88%)는 신당·중림동 중소형 위주로, 종로구(0.60%)는 무악·사직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2.10%)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고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중심으로 역시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이,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체(0.60%→0.45%)로는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5% 축소됐으나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오름폭 축소가 크지 않았다. 인천(0.07%→0.09%)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난달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에 도달한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했고 세종(0.02%→0.11%)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울산(0.37%), 전북(0.2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폭이 작았고 수도권 전체(0.70→0.51%)로는 0.19%포인트 낮아졌다.

 

비수도권(0.06%)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고, 전국(0.34%→0.27%)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 있는 선호도 높은 신축·대단지 및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 및 구축은 하락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전국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선호지역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가격 상승폭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10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0.06%포인트 키웠다.

 

서울(0.44%→0.51%)은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1.24%), 송파구(1.20%), 강동구(0.83%), 양천구(0.82%), 영등포구(0.71%), 용산구(0.69%)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0.24%→0.32%)는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분당구 중심으로 상승했고 인천(0.14%→0.23%)은 서구·연수구·남동구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비수도권(0.07%→0.12%)도 5대 광역시(0.13%→0.19%), 8개 도(0.02%→0.04%)가 상승세를 키웠고 세종(0.90%→1.45%)은 상승률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0.53%→0.52%)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조정됐다. 송파구(1.07%), 용산구(0.92%), 영등포구(0.86%), 양천구(0.83%), 강동구(0.83%), 서초구(0.77%) 등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0.20%→0.28%)와 인천(0.15%→0.22%)은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0.30%→0.35%)로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졌고, 비수도권(0.09%→0.12%)도 오름폭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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