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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10조 체납' 전수조사…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 등록 2026.01.12 13:43:1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한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에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다.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9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한 뒤 내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내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을 거쳐 4일 출범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여름 한 달간 무급 휴무 기간이 있으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실태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성과를 분석해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 난도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이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체납관리단 규모를 3년간 3천∼4천 명으로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한 데는 "실무적으로 그 이상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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