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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산가족 사망자 10만 명 넘어… 생존자는 3만4천여 명

  • 등록 2026.01.15 10:33: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총 13만4,516명 가운데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신청자는 2명 늘었지만 사망 신고가 292명 추가돼 생존 인원은 3만4,368명으로 줄었다. 2024년 말보다 2,573명이 줄었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은 매달 평균 200여 명이고 이산 2·3세대의 추가 신청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생사확인 등 교류실적은 7월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 신고 1건이 유일하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만이다.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가족 생사 확인 신고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로 집계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신고가 누락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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