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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취약계층 보호‧상황관리 강화

  • 등록 2026.01.20 10:00: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이번 주 내내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길고 강력한 한파가 예보된 가운데,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 보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길고 혹독한 추위가 예보된 만큼, 관련 실국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한파 대책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 전역에는 19일 밤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 2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긴급 한파대책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상황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회의에서는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68개 의료기관 참여 응급실 감시체계 유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등 주요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생활지원·에너지복구·의료방역·구조구급반으로 구성돼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 취약계층 보호 현황 등을 종합 모니터링한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응급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4개소를 24시간 개방해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치구청사 내 독립된 공간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난방기·침낭·담요 등 방한용품을 비치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청은 제외된다.

 

20일부터 25일까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계량기 동파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이 긴급 복구체계를 유지해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동파 대책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총 823건이며, 장소별로는 아파트 575건, 단독·연립주택 131건, 공사 현장 62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 밀집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고 방한용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한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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