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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용산전자상가 일대 찾아 상인 등과 간담회 가져

  • 등록 2026.01.22 15:32: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1시 본격적인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상가소유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서울시는 앞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로만 개발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해제하고 신산업용도 30%를 의무로 도입하는 조건 아래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전자상가 일대가 미래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차 상인,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낡은 건물과 공실률 등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 주시면 면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선인상가 상인은 “유통망이 온라인 대규모 쇼핑몰로 집약되면서 주말과 평일 내방객도 거의 없고 매출도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저렴한 임대공간 등 40여 년간 지켜왔던 상인을 위한 이주 등 대책 마련에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는 세계적 기업이 모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지역인 만큼 이 일대를 ‘신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개발 속도는 물론 한 분 한 분의 영업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논의 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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