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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5년 연속 100% 이수

  • 등록 2026.01.23 15:09:07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조직 내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를 예방하고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공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도 공시 대상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위직 교육 이수율은 5년 연속(2021~2025년) 100%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권력형 성비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구현을 목표로 2022년 6월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전 직원 폭력예방교육 100% 이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위직 교육 이수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를 시행해 고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대시민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장까지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공시 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104명으로 서울시 81명, 투자·출연기관장 23명이다. 이수 현황은 23일부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5년 11월 28일에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시장단 및 3급 이상 직장 내 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리더십 실천 방안 등을 함께 살펴봤다.

 

또한, 서울시 전 직원(11,741명)도 5년(2021~2025년) 연속 폭력예방교육 100% 이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 직원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은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직 대상 1회 ▴4급 관리자 대상 6회 ▴5급 이하 직원 대상 10회 ▴공무직·공공안전관·기간제 대상 4회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2회 ▴사업소·투자출연기관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52회로 총 75회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권력형 성비위 근절을 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특별대책을 확대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 간(2021~2025년) 3급 이상 고위직에 의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급 이상 고위직 간부가 연루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경우, 2022년부터 외부 전문가가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 외부전문가 조사 참여제’를 시행해 특별 관리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신속·전문·공정한 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상담·신고 핫라인(2133-1111)’을 운영하고, 기관별 ‘고충 상담원(60개 기관, 129명)’을 지정·운영 중이다. 또한 독립성이 보장된 ‘권익조사관(2명)’을 채용했으며, 권력형 성비위 전담 사건에는 ‘외부 전문가 조사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성비위 전담 특별기구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 전담 클리닉(상담·의료·법률)’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와 인사 조치 불이익 처분’을 시행하고, ‘행위자 재발 방지 의무교육 이수 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일상안심서울, 직원이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비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공정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성폭력 제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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