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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추는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1.23 14:25: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제도적 문턱을 낮추었다. 종전에는 인구 규모의 고려 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존 20%에서 평균 15%까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참여에서 1/4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종이 서명 방식 외에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문자·인터넷·전화를 통한 비대면 서명요청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편의성을 높였다.

 

 

채현일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벽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소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소환제도 개선’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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