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주간(9월 1∼7일)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뜻하는 것으로, 질병청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미리 파악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메시지를 알리고자 2014년부터 캠페인을 해왔다. 질병청은 이 캠페인에서 20∼40대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일찍 인지해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뇌혈관질환도 더 빨리 인지해야 치료·관리할 수 있는데,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는 20∼40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것을 70세 이상은 87.1%가 알았으나 40대는 50.7%만, 30대는 24.8%, 20대는 19.3%만 알고 있었다. 고혈압 등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만성콩팥병이나 망막병증, 신경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을 막으려면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하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아야 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기상청은 강서구 등 서울 서남권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보 지역은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서남권)다.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