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삼일방직(회장 노희찬)은 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챗GPT 및 산업재해예방 교육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일방직은 지난 9월 26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생산성과 고객서비스, 창의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업무활용 실습교육과 병행해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응급상황별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 직원 역량강화에 나섰다. 이날 임직원 전문화교육은 기업경영 전문플랫폼 기업인 이에이치알디(EHRD) 배선미 대표 초빙 특강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AI 업무활용 교육에서 챗GPT, 구글 바드,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X, 빙이미지크리에이터, 키네마스터 등을 활용한 고객서비스, 마케팅, 각종 콘텐츠제작과 모바일 팩스전송방법에 대해 실습했다. 산업재해예방교육은 심정지시 4분 골든타임 대처교육형태로 모형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체험했다. 노희찬 회장은 “디지털 혁신시대에는 AI활용 능력여부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한다”면서 “앞으로 AI적용 업무 컨설팅 및 실무연계 활용과 함께 조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일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