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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상․사진 보도와 초상권 침해”

  • 등록 2012.10.26 16:32:51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0월 25~26일 양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재위원 및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손영준(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최근 언론조정중재 통계 분석을 통해, 초상권 침해 현황과 그 특징을 소개했다.

 

손 교수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언론사들의 경각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언론인들의 법적 지식 및 교육 기회 부족, 기존 관행, 언론 환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상권 관련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시 초상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공적 인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도범위를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은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손해배상액이 내려질 수 있도록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광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이미 마련했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공인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는데, “공인의 경우 사인보다 초상권이 넓게 활용될 수 있지만 내밀한 영역이라면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데 참석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 / 박지희 객원기자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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