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10월 25~26일 양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영상․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재위원 및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손영준(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최근 언론조정중재 통계 분석을 통해, 초상권 침해 현황과 그 특징을 소개했다.
손 교수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언론사들의 경각심이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지긴 했으나 언론인들의 법적 지식 및 교육 기회 부족, 기존 관행, 언론 환경의 문제 등으로 인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상권 관련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시 초상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되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공적 인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도범위를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배재만 한국사진기자협회 부회장은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비슷한 손해배상액이 내려질 수 있도록 초상권 침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광건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이미 마련했고,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공인의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는데, “공인의 경우 사인보다 초상권이 넓게 활용될 수 있지만 내밀한 영역이라면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데 참석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 / 박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