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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민원서비스 ‘MVP’ 수상

“구민들의 불편사항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 등록 2013.02.13 14:43:28

영등포구의 ‘찾아가는 현장 신문고 서비스제’가 2012년 서울시 하반기 민원서비스 특수공적 분야에서 MVP를 수상했다.

구는 6일 “서울시 최초로 현장 신문고 서비스제를 운영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시에서 실시한 ‘민원서비스 MVP’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현장 신문고’는 주민센터에 별도의 창구를 설치, 구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집 근처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즉시 해결이 곤란한 민원사항은 별도로 구청 관련 부서에 이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을 낸 주민에게 통보해 준다.

지난 해 9월부터 ‘현장 신문고’를 운영해 온 구는, 이를 통한 주민 건의 등에 따라 ▲ 무단투기 등 청소 관련 625건 ▲ 도로파손·보안등 관리 46건 ▲ 공원시설 개선 ▲ 잡초 제거 등 13건을 처리했다.

구는 “건축 허가, 재건축과 같은 집단 민원은 구청장께서 일일 동장으로 임해 주민과 직접 대면해 상담하며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항상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앞으로도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개선점을 찾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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