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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 등록 2013.02.26 13:49:31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영등포구는 25일 “그간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신청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대장에 등록·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상세주소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가 정정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행정기관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세 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한 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표민 기자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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