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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 등록 2013.02.26 13:49:31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영등포구는 25일 “그간 원룸·다가구주택 등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신청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대장에 등록·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상세주소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가 정정되면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행정기관의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세 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한 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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