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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署, 전국최초 ‘24시간 즉일조사제’ 실시

  • 등록 2013.03.11 09:44:44

영등포경찰서 수사과가 3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24시간 즉일조사제’를 실시했다.

여기서 ‘즉일조사제’는 주간에 고소ㆍ고발 등 수사민원으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즉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한 후 상담→접수→조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해서, 재차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반복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서는 “생업종사자나 직장인 등 주간에 경찰서를 방문하기 힘든 민원인들을 고려해 근무체제를 대폭 개편, 야간에도 즉일조사제를 실시한다”며, “그간 야간에 수사민원으로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접수만 하고 귀가한 뒤, 조사관이 배정되고 나서 재차 경찰서로 와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 주간에 출석이 힘든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이 희망할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시를 정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수사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등포서는 “24시간 즉일조사제와 야간수사제 모두 병원의 야간 진료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국민 중심의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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