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수사과가 3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24시간 즉일조사제’를 실시했다.
여기서 ‘즉일조사제’는 주간에 고소ㆍ고발 등 수사민원으로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에게 즉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한 후 상담→접수→조사가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해서, 재차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반복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서는 “생업종사자나 직장인 등 주간에 경찰서를 방문하기 힘든 민원인들을 고려해 근무체제를 대폭 개편, 야간에도 즉일조사제를 실시한다”며, “그간 야간에 수사민원으로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접수만 하고 귀가한 뒤, 조사관이 배정되고 나서 재차 경찰서로 와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수사과정에서 주간에 출석이 힘든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이 희망할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시를 정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수사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등포서는 “24시간 즉일조사제와 야간수사제 모두 병원의 야간 진료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국민 중심의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