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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미화원들, 무단투기 단속 나선다

적발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 등록 2013.03.11 15:51:43

영등포구가 환경미화원들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투입했다.

구는 3월 11일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거리 청소에만 종사하던 환경미화원을 무단투기 단속에 투입하게 됐다”며 “하루에 평균 10건이 넘는 무단투기가 적발될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단속원증을 교부하고,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사전 교육을 마쳤다”고 전했다.

단속원들은 여의도역ㆍ영등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림동ㆍ신길동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 등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이외의 비닐봉투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면 3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동네 청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환경 미화원들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만큼, 앞으로 무단 투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한 건수는 총 3,925건으로, 과태료 액수는 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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