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키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2012년도 확정 및 2013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 물론 이 경우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신규가입 또는 전자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이 지급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 4월 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4월 1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3월 25일 이후에는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해 사전 검토, 팩스 접수, 자동안내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능하면 3월 25일 이전에 보험료 신고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