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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4월 1일까지

  • 등록 2013.03.11 18:36:06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1일까지 2012년도 확정보험료와 2013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2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키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2012년도 확정 및 2013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다. 물론 이 경우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신규가입 또는 전자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이 지급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 4월 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4월 1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3월 25일 이후에는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해 사전 검토, 팩스 접수, 자동안내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능하면 3월 25일 이전에 보험료 신고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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