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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식당 음식, 반(半)만 주문 가능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음식문화 개선에 큰 효과 기대”

  • 등록 2013.03.19 08:51:49

영등포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음식점에서 식사량을 줄인 ‘반차림’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차림·반차림’은 음식점에서 식사 제공 시 일상적인 제공인 ‘온차림’과, 1/2~1/3 정도 줄여서 음식을 제공하는 ‘반차림’으로 구분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차림 상을 주문하면 본인 양에 맞는 식사를 하게 되어 과식을 피할 수 있고, 업주는 식재료 구입비를 아낄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음식점 업주는 영업 형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반차림 음식 가격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구는 오는 26일까지 지역 내 참여 업소 20곳을 모집, 5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업소에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반차림 식당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와 메뉴판을 배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연말에 소형 음식 용기 등 5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푸짐한 상차림보다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절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업소와 구민들이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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