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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설관리공단, 봄맞이 대청소!

  • 등록 2013.03.25 17:15:26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배기한)은 3월 21일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단 본부 및 각 사업장 주변 거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침체됐던 도시의 활기를 되찾는 한편 도시가로, 주택가, 공원 등 영등포구 관내 생활환경 주변의 지저분한 곳을 말끔히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배기한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주민뿐 아니라 영등포구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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