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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월까지 관내 음식점 2,990개소 위생점검

  • 등록 2013.03.26 14:02:33

영등포구가 11월까지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위생 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방문지도서비스는 위법 사항에 대한 규제보다, 음식점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관리에 참여하게 하고자 마련됐다”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2,99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포함된 2인 1조의 지도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여부, 최종 지불 가격표시,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식품 위생 전반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방문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주에게 먼저 2주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종석 위생과장은 “개인 음식점 대부분이 영세하여 위생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업주에게 자율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해 스스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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