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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걷기대회 개최

  • 등록 2013.03.27 17:25:45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 주관으로 4월 6일(토)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물레방아·체조경기장·무지개다리 등을 경유, 봄냄새 물씬 풍기는 올림픽공원 산책로를 일주하는 ‘제41주년 보건의 날 기념 2013 건강보험 걷기대회(3.5km)’가 개최된다.

행사 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인 아나운서 정미선이 진행한다. 이와함께 탤런트 임현식, 임채원 등이 참석해 사인회를 진행한다. 이밖에 비보이댄스, 레인보우, 라인댄스, 트롯디바 민지 등의 공연도 펼쳐진다.
 
참가비 없이, 일반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걷기 전·후 다양한 체험관 운영을 통해 건강상담은 물론 기초 건강측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측정자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해 스스로의 건강관리 의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나트륨 줄이기를 통해 현대인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참가한 시민 모두에게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LEDTV·김치냉장고·자전거·수동런닝머신·혈압계·혈당계·영화티켓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된다.

공단 측은 “걷기를 통한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어울림 건강축제 한마당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김표민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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