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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인에겐 안마 서비스, 장애인에겐 일자리

  • 등록 2013.04.02 16:55:31

영등포구가 4월부터 노인성 질환자, 중증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안마바우처 사업은 노인과 지체·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 증진을,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허가한 등록자격을 갖춘 안마원 등에서 근골격계·신경계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정부가 월 12만 4천원을 지원하며, 이용자는 월 1만 2천원을 부담한다. 서비스는 월 4회, 회당 1시간동안 제공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신경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자,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아닌 친족 또는 후견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의사진단서 등이다.

안마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 (2670-3395)로 문의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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