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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도시민박업 지정신청 접수

  • 등록 2013.04.05 17:39:03

영등포구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운영, 구민으로부터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4월 5일 밝혔다.

구는 “이 제도는 도시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는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분가하거나, 동거인이 장기간 출타 중이어서 노는 방이 있다면 이를 도시민박업으로 적극 활용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주거 건물이 연면적 기준 230㎡ 미만이고, 외국인에게 관광지 등 기본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형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중 하나면 된다.

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10만원 한도) 등을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공연 홍보물 등의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5월부터 업소와 외국인 관광객을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서울관광홈페이지와 연계할 예정이어서, 숙박객을 모집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문화체육과(2670-3130)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및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와 평면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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