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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복지도우미 모집

  • 등록 2013.04.09 09:27:48

영등포구가 4월 12일까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할 복지도우미를 모집한다.

구는 “이는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며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도우미로 선발될 경우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3곳(리드릭, 행복한나무, 한사랑보호작업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3만 9천원(4대보험 가입), 근로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합산재산이 3억2천8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구는 6명을 선발하여 4월 23~24일 경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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