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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전자입찰 실무자 교육

  • 등록 2013.04.30 15:02:35

영등포구가 5월 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문래동 창업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기업체 입찰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달청, 정부투자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입찰·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업체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자입찰 교육을 실시, 지역 내 중소기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2007년 ‘영등포구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사이트를 개설한 후 총 11회에 걸쳐 1,024명에게 전자입찰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1,524건이 낙찰돼 7,472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건설정보 강현구 차장이 진행하며, ▲입찰의 개요 ▲복수예가 방식의 이해 및 예정 가격의 결정 ▲사정률 분석 및 투찰금액 산정 ▲적격심사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찰 준비 단계부터 최종 투찰 방법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 수 있어, 기업체 실무자가 참석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민 기자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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