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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등록 2013.07.17 11:41:30

영등포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구는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1,57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이다.

지원대상자가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 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 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어르신복지과(2670-3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표민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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