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9.3℃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의

  • 등록 2014.02.19 09:07:22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식이 2월 18일 개의됐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부의장)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 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모처럼 본회의장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봄도 멀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군국주의로 재무장하며 과거의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사정 또한 무척 어렵다”며 “경제지표 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전세금과 교육비 증가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졌고 청년 취업률은 30%대 수준으로 추락하여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신흥국발 금융위기와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뇌관이 되어 우리 경제에 폭탄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와 여수·부산 기름유출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들은 국민들의생활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높은 벽에 가로막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9대 의원들부터라도 최소한 입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자치를 위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원들을 일몰제라는 악법으로 폐지시키는 일이 없도록 교육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올해는 여섯 번째를 맞이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한겨울 동안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재난취약 시설과 위험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서 어젯밤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이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