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8.2℃
  • 구름조금부산 9.3℃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사회

대림2동에 ‘큰숲 경로당’ 개관

  • 등록 2014.03.21 09:31:12

대림2동 제3경로당이 영등포구의 ‘경로당 현대화’ 사업의 일환에 따라 ‘구립 큰숲 경로당’으로 탈바꿈, 3월 19일 조길형 구청장과 류춘선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및 시·구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구는 그동안 임차해 사용중이던 경로당을 대림로 7길 11-13 새로운 건물에 이전시키고, 지난해 12월부터 구비 9억여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마쳤다.

면적 253.7㎡에 지상 3층 규모의 경로당은 △ 1층 할아버지방 △ 2층 할머니방 및 프로그램실 △ 3층 강당 등 다목적실로 나뉘어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쉼터와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 꾸며졌다.

구는 “기존의 사랑방의 기능에서 벗어나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역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그 동안 경로당이 준공되기까지 임시로 임대한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 새로운 공간에 쾌적한 시설을 경로당을 둘러보시고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소통·화합하며 지혜를 나누는 ‘열린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