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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행복한 재개발 재건축”

전국행복재개발재건축연합회, 도시환경정비사업법 개정안 촉구

  • 등록 2014.04.05 09:09:56

전국행복재개발재건축연합회(회장 이화용)가 “누구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법」개정안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4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황인자 국회의원(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양창호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내빈들과 서울 각 지회별 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화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약 1,300여개가 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현장은 단 1%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문제점들을 파악, 좀 더 깨끗하고 행복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황인자 의원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이를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법에 각각 반영해서 필요한 법률은 국회가 개정하고, 제정해서 전국이 행복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큰 결실을 거두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윤영용 연합회 사무총장과 이현석 변호사(세무회계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의 조합방식과 공공관리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역설했다.

먼저 조합방식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이 다단계로 이뤄져 있고 저절로 비용이 늘게 만들어져 있다”며 “자연히 과정에서 시공사 등과 결탁하는 부정비리 원천이 되는 것이 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도 “제3자가 개입되는 방식으로 의구심과 재원의 과다발생을 만들고 있다”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을 단순화, 표준화하고 제3자 개입이 없는 주민자치에 맡기는 것이 가장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경제 민주적인 민간 중심 개발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정부 지원이 보다 확대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여러 갈등을 줄이고 님비현상을 없애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분야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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