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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연금, 바로알고 활용하기

  • 등록 2014.06.21 11:25:09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와 후세대 재정적 부담 증가, 계층 간 형평성 강화와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의 사회적 논란 속에서 기초연금법안 지난 52일 통과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201249.3%)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좀 더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4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천원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수준 및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이나 적용범위 확대당시 고령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되,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은 만 65세 도달 전월부터 주소지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2만원 ~ 20만원)하여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드린다.

참고로,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을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니 국민연금기금을 끌어다 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원화 자치경찰제’조기 정착 위해 결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순관 회장)는 지난 1월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향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운영돼 온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틀 안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지역 주민의 세밀한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넘어, 시도경찰청 이하의 조직과 인력이 자치경찰이 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단일안으로 결정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범정부협의체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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