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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 등록 2014.08.21 09:54:00

 

영등포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9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 38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납부필증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구는 지금까지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해왔다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제화 되어 있어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식점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를 고취시켜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납부필증(바코드)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각 음식점은 보급 받은 수거용기에 쓰레기를 채운 후, 수거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한 월 단위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190)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수거업체는 쓰레기 수거시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은 후 이를 절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배출·수거까지 모든 이력이 데이터화 된다. 구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음식점의 전체 음식물쓰레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별 음식점별 음배출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쓰레기량이 업소 규모나 판매되는 음식 종류에 비해 많은 경우,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출량이 하나도 없거나 무단투기 의심이 들 만큼 적은 양을 배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쓰레기 감량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해 그 노하우를 타 음식점과 공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주택용 거점용기에 무단 투입하거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홍운기 청소과장은 쓰레기 감량은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 보호와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업주들이 이번 종량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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