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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청역에서 무료 노무상담!

  • 등록 2014.08.21 10:51:13

영등포구가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피해 구제를 위해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펼친다.

노무상담 서비스는 영등포구청역사(지하철 2·5호선) 내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둘째·넷째 주 금요일(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마다 진행되며, 대상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으로 고통 받는 구민 또는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영등포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오세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두레 대표)가 직접 상담자로 나서며, 상담 희망자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2670-4158 또는 2633-3633) 상담도 상시 가능하다.

구는 임금체불, 산재처리 등 노동 관련 기초 상담부터 기업체의 노무관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의 상담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무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노무 지식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전문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렵다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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