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11월 4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일정규모 이하(31m 미만,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철거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영세한 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계적인 철거 공사 진행을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철거계획서 작성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시기와 교육일지 배치 등을 추가해야 한다. 또 지하2층 또는 지상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철거시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없는 소형 철거 공사장의 경우는 인·허가 담당자가 철거계획에 따른 가림막 설치 등 현장조건을 확인한 후 철거 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 역시 현장투입 전 ‘철거공사 안전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도로점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철거 공사장에서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영등포구가 ‘안전 일등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